창고업자의 화물 인도 시 유의사항

 

Q : 수산물 수입업자인 우리나라의 A사는 중국의 수산물 수출업자인 B사로부터 냉동갈치 3,000상자(이하 ‘본건 화물’)를 FOB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에 대한 수입대금은 본건 화물이 부산항에 양하되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A사가 B사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중국 항구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통관을 복합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리고 C사는 위 해상운송을 다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후 중국 항구에서 본건 화물은 D사의 선박에 선적되었다. D사는 C사 측에 Master B/L[이 Master B/L 상 송하인(shipper)은 중국 항구에서의 C사 파트너인 회사, 수하인(consignee) 및 통지처(notify party)는 C사임]을 발행하였고, C사 파트너인 회사는 B사에게 House B/L[이 House B/L 상 송하인(shipper)은 B사, 수하인(consignee)은 지시식(to the order of), 통지처(notify party)는 A사임]을 발행하였다.

본건 화물을 선적한 D사의 선박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본건 화물은 양하되었다. C사는 통관절차 등을 위하여 본건 화물을 창고업자인 E사의 냉동창고(보세창고)에 입고하였다.

한편 C사는 D사로부터 본건 화물에 대하여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를 교부받았고 이 Master D/O에는 위 Master B/L과 같이 수하인과 통지처가 모두 C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C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별도로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House D/O)를 발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C사는 본건 화물의 통관을 다시 의뢰한 관세사 사무소인 F사가 이 Master D/O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의 수입대금에 지급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지도 않고 또한 이를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한 House B/L 원본도 소지할 수 없었다(이 House B/L 원본은 수출자인 B사가 소지함). 그럼에도 A사는 F사로부터 위 Master D/O를 받고서 창고업자인 E사에게 본건 화물의 반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E사는 위 Master D/O를 근거로 본건 화물을 반출하였다. 그러자 B사는 위 House B/L 원본 소지자로서 E사에게 반출된 본건 화물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창고업자인 E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A : 국제거래의 화물 운송에 있어서 복합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가 관여하여 창고업자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실제운송인으로부터 Master D/O를 수령한 후 수입업자(본건에서는 A사)에게 다시 House D/O를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창고업자로 하여금 House D/O를 소지한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House D/O를 따로 발행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운송인으로부터 받은 Master D/O에 다시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고 창고업자는 이를 원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②복합운송주선업자가 위 Master D/O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고 창고업자는 이를 원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③특정한 형식 없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화물 인도를 창고업자에게 지시하여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하는 방법 등도 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방법의 화물인도지시를 창고업자가 받는 경우, 창고업자의 입장에서는 화물의 부당 반출에 대한 책임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본건과 관련된 사안에서 법원은 C사가 E사에게 위 비전형적인 방법의 화물인도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E사가 이를 C사 측에 확인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E사의 B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따라서 창고업자가 위와 같이 위 비전형적인 방법의 화물인도지시를 받는 경우, 매우 신중히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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