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안전보건공단)와 함께 하는 산업재해예방 Story

지게차란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용도로 사용되며 생산성을 높여주고 작업을 편리하게 해준다. 물류산업은 물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기계이다.

지게차는 엔진 형태에 따라 디젤, 가스(LPG), 전동(배터리)으로 분류된다. 1995년까지는 가솔린(디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물류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실내작업이 많아지면서 전동지게차의 효용성이 매우 높아진 지금은 전동지게차의 사용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3톤 이상의 중량물 또는 비포장 상태에서는 디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1년 11월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게차 수량은 3만 9,446대이다. 이 중 내수는 37%인 1만 4,778대로써 전년도 동기(1만 2,833대) 대비 16.8% 증가하는 등 매년 상당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보면 지게차에 의한 위험성은 매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지게차 사용에 따른 근로자 사망…
물류산업에서 매년 증가 추세
2011년 3월 17일(목) 13:20경 (주)○○ 부산지역본부 내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적출하여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항운노조 작업자(57세, 근속기간 1개월)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들고 후진하던 지게차의 뒷부분에 부딪히면서 뒷바퀴에 오른쪽 발이 치이는 재해를 입고 치료 중 2012년 1월 17일(화)에 사망함.

 

2011년 3월 22일(화) 14:37경 경기도 ○○대형물류센터 내 작업장 2층에서 협력업체 근로자(56세, 근속기간 10개월)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총량 피킹작업을 마친 후 다시 2단 적재랙에 올려놓고 후진을 하던 중 적재랙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지게차 전후진 레버가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재해를 입고 치료 중 동년 5월 6일(금)에 사망함.

 

 

 


산재보험 업종분류 중 물류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근로자가 2010년 81명, 2011년 108명, 2012년 9월 89명이 발생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게차에 의한 사고이다.

지게차에 의한 사망근로자는 2010년 3명, 2011년 7명, 2012년 9월 6명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을 포함한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2011년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해 58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왜?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지게차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잃어야 할까?

2010년 이후 지게차에 의해 사망근로자 16명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미숙련 고령근로자로 화·토요일에 육상화물취급업과 항만 내 육상화물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해발생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게차 무면허자에 의한 무리한 운전
둘째, 지게차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
셋째, 운전 중 전·후방 주의 태만, 과적에 의한 운전자의 불충분한 시야 확보
넷째, 급 선회시 지게차의 전복이나 운전 외 탑승 근로자의 추락
다섯째, 운반 중인 중량물의 낙하 등

지게차 재해예방, 이것만은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어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을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바퀴에 공기를 주입하는 형태의 지게차는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 가능하다. 다만, 타이어가 솔리드(통바퀴) 형태인 경우에는 면허를 요구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전동지게차에는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지게차 운전면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시·군)에 등록하여 면허를 발급받거나, 행정관청에서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양성교육(8∼16시간)을 받고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기능사 자격에 의한 면허는 모든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반면, 양성교육에 의한 면허는 3톤 미만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다.

둘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충동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게차를 주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게차는 화물 운반·취급용으로 만 사용하고,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빈발하므로 지게차 포크 위에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넷째, 승차석 외에는 탑승하지 않는다.
-지게차는 회전반경이 짧아 급회전 시 또는 경사로 운행 시 전복되거나 운전석 외에 탑승한 근로자가 튕겨져 나갈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운전석 외에는 절대 승차하지 않는다.
-또한 경사로에서는 후진으로 운행하며 절대 서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전장치 설치·관리 및 안전작업방법 준수 철저
-전조등·후조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후사경·룸밀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한다.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포크를 바닥면에 내려놓고 시동 키를 제거한다.
-화물을 포크에 걸고 주행 시 바닥면과 30㎝ 정도 이격한 상태에서 행한다.
-제한속도르 정하고 표지를 게시하며, 운전자가 이를 준수토록 한다.
-지게차 통로를 확보하고, 교행장소에는 반사경 및 경광등을 설치한다.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는 150럭스 이상의 조명을 확보한 상태 하에서 작업한다.

 

 

 

 

 

 

 

사망근로자가 발생할 때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 1,500만 명 중 단지 한 사람에 불과 할 지 모르지만 사망근로자 개개인으로 볼 땐 일부가 아닌 가족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지게차에 대한 안전한 사용방법과 작업을 통해 고귀한 목숨을 지켜 건강한 물류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경영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 확보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해 본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