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내 ‘IPUS 인천항 포털 바로가기’에서 정보 조회 가능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인천항 이용 선사와 대리점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화물·화물료 신고누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IPA는 과거 화물처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각종 통계 집계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에 접속해 뜨는 팝업창(첨부 그림파일 참조)을 클릭을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바쁜 담당자들의 착오를 막을 수 있고, IPA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 집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과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IPA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사와 대리점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인천항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함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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