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용당․부산세관에 신청해야


부산항 부두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ODCY)가 내년부터 사용업체별로 필요에 따라 갱신 신청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설영특허기간 연장을 통해 사용해오던 부산시내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의 운영을 관할세관장의 ‘특허갱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시내 ODCY의 신규특허는 불허하며, 특허 갱신된 기존 ODCY를 인수해 특허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부산항 ODCY는 북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협소한 장치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지난 1994년 이후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허기간을 3년씩 연장해오면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ODCY 운영사들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 물량의 약 25%를 처리하고 있는 ODCY가 폐쇄될 경우 선사의 물품하선 장소가 부족해져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허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부산시내 부두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ODCY)의 특허 갱신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기업운영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화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운영업체에서 ODCY설영특허 갱신을 요청할 경우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A등급 5년, B등급 3년으로 특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11월 현재까지 부산항 OCDY는 부산세관 관할 2곳과 용당세관 관할 7곳 등 총 9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 부산시내 ODCY 현황(부산2, 용당7)

 

보세구역

면적(㎡)

대한통운 부산진CY

35,151

부산진역철도 제3단지

29,374

KCTC 우암CY

44,473

국보 우암CY

36,714

대한통운 우암CY

26,268

세방 우암CY

73,939

동부신영CY

30,744

협성 용당CY

16,462

한진 재송CY

61,700

9개소

3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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