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없어…인수 전 연내 마무리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CJ제일제당과 CJ GLS가 대한통운의 주식취득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경쟁제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것.

앞서 CJ그룹은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명의로 지난 7월 29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이해관계자(경쟁사)인 한진과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으며, CJ GLS와 대한통운의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6개 관련 시장(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택배업시장의 1위, 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과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인수 승인에 따라 CJ의 대한통운 인수가 연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M&A업계에 따르면 CJ가 대한통운의 인수 비용의 할인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인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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