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진일 해우GLS 회장의 기고문이다.

‘물류산업법’ 제정하여 물류를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하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무역규모 1조 불 시대를 맞이하여 물동량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물류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은 날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0년 현재 국내 물류산업 종사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물류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4조 원으로, 매년 16%씩 성장해 가고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산업 시장 규모도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조 달러에 달하고 있어 반도체 시장의 약 10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어느 산업보다 성장 규모가 큰 물류산업을 제조업 지원기능을 넘어 국부 창출이 가능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류산업 인프라(부산항, 인천공항 등)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심위치를 잘 활용하여 세계적 물류중심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다.

더욱이 물류산업은 대부분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의 물류산업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청년 실업자 해소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가 동시에 촉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물류산업의 현실은, 물류산업행정이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지경부, 농수산부, 보건복지부, 교과부, 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 간에 분산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원정책효과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분산된 물류산업정책을 일원화해야 하며, 민간 부분에서도 대기업의 자가 물류를 하루빨리 3자 물류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류산업 활성화, 대형화, 선진화를 앞당겨 범세계적 물류시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조속히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물류인 모두는 중지를 모아 “물류산업법”을 제정하여, 물류를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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