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경 <현, 동경해양대학교 방문연구원>

일본은 「저탄소형 물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부부처·물류관련단체·업계가「그린물류」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주제로 「일본의 녹색물류정책과 한국의 실천방향(1회)」, 「그린물류실천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응(2회)」, 「일본물류관련단체의 환경대응(3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린물류실천을 위한 대책(4회)」,「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 및 환경효율화지표(5회)」를 연재하였다. 
1회 기고에서는 일본정부기관·물류관련단체·업계의 「그린물류」실천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2회~5회 기고에서는 일본정부기관(2회)·물류관련단체(3회)·업계(4회·5회)별로 현재 실시중인 대책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연재를 마감하며 1회~5회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물류」실천 시 고려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1. 일본의 녹색물류정책과 한국의 실천방향
1) 내용종합
일본의 「종합물류시책대강」에서는 그린물류정책의 일환으로 ‘물류관계자간의 연대 및 협동’, ‘에너지 사용합리화’, ‘정맥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부처(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등), 물류관련단체(그린파트너쉽회의,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 등), 업계(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가 그린물류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부처의 역할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물류관련단체 및 기업에 녹색물류실천을 촉진하는 것이다. 물류관련단체의 역할은 조사연구·교육 등을 통해 그린물류를 보급하고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업계의 역할은 정부부처 및 물류관련단체의 활동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그린물류대책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다.
2) 우리의 과제
녹색물류 실천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주체간의 역할정립 및 관련조직(녹색물류협의체 등)의 정비라 할 수 있다. 특히 관련조직의 정비에 있어서는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화주기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 녹색물류실천은 물류기업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물류관련단체들은 수송사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녹색물류위원회 및 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체간의 협력과 관련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2. 그린물류실천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응
1) 내용종합
일본의 국토교통성 및 경제산업성 등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그린물류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 규제에서는 기업이 환경부하를 초래하는 활동을 규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한 환경부하저감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행정절차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관련단체에 대한 보급·교육사업(매뉴얼, 가이드라인 작성,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부하저감 시설의 정비 및 도입, 그린물류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2) 우리의 과제
정부는 녹색물류실천을 위해 법적 규제와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규제의 경우 단시간에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규제를 통한 강제보다는 기업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보고서, 환경보고서 등을 통해 자사의 녹색물류정책 및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녹색물류실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의 도입,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간 협력사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신속한 경제적 지원은 기업의 녹색물류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일본물류관련단체의 환경대책
1) 내용종합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한 환경대책은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JILS), 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 철도화물협회, 일본장거리훼리협회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일본물류관련단체의 환경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그린로지스틱스 체크리스트조사(JILS)」등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공통과제를 검토하고 「그린로지스틱스관리자 자격인증강좌(JILS)」등 교육활동을 통해서 환경부하저감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기업에 전달하고 있다. 둘째 「에코레일마크(철도화물협회)」등 인정(認定)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주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기업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소비자에 인식시키고 있다. 셋째 「우수사례선정, 파트너쉽 사업선정(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등을 통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연대를 장려하고 있다.
2) 우리의 과제
물류관련단체는 조사연구사업, 인정사업, 교육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녹색물류를 실천할 수 있다. 그중 인정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은 철도화물협회, 장거리훼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정사업의 목적은 모달쉬프트를 촉진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하는데 두고 있다. 「인정」은 「인증」보다 간소한 취득절차로 기업 또는 상품의 환경부하저감 노력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유용하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리계획·실행·운영 등의 방침을 평가하는 「녹색물류인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정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은 「녹색물류인정」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자사상품에 대한 이미지개선, 기업의 녹색물류실천을 위한 노력을 일반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증」을 위한 준비단계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린물류실천을 위한 대책
1) 내용종합
일본기업은 그린물류의 실천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도 그린물류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물류기업은 그린물류실천을 위해 환경관련인증취득,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수배송, 모달쉬프트, 저공해차 도입, 물류거점 집약 등을 전개하고 있다.
화주기업은 그린조달, 상품의 소형화, 공동 수·배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달쉬프트나 공동 수·배송 등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실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화주기업은 파트너쉽에 기초하여 물류기업의 그린물류대책에 협력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그린물류실천을 위한 기업의 사업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저리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물류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에코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그린물류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2) 우리의 과제
녹색물류실천에 노력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위해 금융기관은 저리금융대여, 펀드조성 및 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2010년 7월 「녹색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방안을 통해 정부는 녹색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펀트 조성, 녹색인증 활성화 등을 위한 「녹색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금융」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녹색물류실천을 지원 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업이 녹색물류실천을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도입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곧바로 경제적 이익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은 녹색물류실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①기업의 녹색물류실천을 위한 사업 활동에 저리금융대여 ②녹색물류를 실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물류펀드 조성 등의 금융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과 환경효율화지표
1) 내용종합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수송 및 물류거점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의 산정방법 보급, 기업간 CO₂배출량 비교를 목적으로 「로지스틱스분야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 공동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CO₂배출량의 산정방법 및 안분방법, 환경효율화지표 등을 소개하고 있다.
CO₂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수송과 물류거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수송의 경우 연료법·연비법·톤키로법 등이 사용가능하며 물류거점에서는 연료법(전기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CO₂배출량의 안분은 ①트럭 1대에 복수의 화주기업의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또는 ②물류센터나 창고 등을 복수의 화주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환경효율화지표는 CO₂배출량과 경영지표(생산량, 매출액 등)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출액 대비 CO₂배출량 또는 생산량 대비 CO₂배출량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간 비교 시에도 유용하다.
2) 우리의 과제
CO₂배출량 삭감을 위해서는 우선 산정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한국은 수송이나 물류거점에서 발생되는 CO₂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CO₂배출량 삭감을 위한 목표치 설정 및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수송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제물류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 산정을 위해 간이산정툴(안)을 2011년초 개발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용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제물류는 국내물류보다 공급사슬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무역계약조건(Incoterms)에 따라 수송에 대한 책임소재도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물류에서의 CO₂배출량의 산정방법, 안분, 환경효율화지표 등은 국제물류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 산정 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물류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물류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을 위한 툴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재를 마치며」
「녹색물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협력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대책들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면 ‘과연 녹색물류실천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일본에서 야마토운수, 사가와택배 등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다. ‘녹색물류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적 이익, 비용절감’ 등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드물었다. 주로 ‘우리회사는 일본택배시장 내 Big5에 속하는 기업이다’, ‘소비자가 기업의 환경보호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쟁사가 최근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대책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등의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일본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환경인식 향상과 자사의 이미지개선 및 홍보를 목적으로 녹색물류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 생활 속에서 환경부하저감에 기여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하려는 인식이 녹색물류를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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