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1-2. 물량을 이용한 지입사기

글 :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

테마 1-2. 물량을 이용한 지입사기

물량을 이용한 지입사기는 가장 흔하고 많이 일어나는 지입사기 유형 중 하나다.
구직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속고 당함은 물론 사기 피해 후에도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체벌도 가하기 어렵다.
특히 물량을 이용한 지입사기의 경우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단순하고 누가 속겠냐고 할 정도로 쉬워 보인다. 그러나 구직자가 그 그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사기에 빠저들고 피해로 허덕이게 되는 것은 너무도 한순간이다.

물량을 이용한 지입사기의 사례와 수법 분석

사례1
2010년 8월 김씨는 지방광고지 구인란에서 모방송국의 직영 소품 운송을 담당할 지입차주를 모집 광고를 보게 됐다. 아주 많은 보수와 좋은 여건에 혹한 김씨는 분양사와 상담을 한 후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당시 김씨는 C사로부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주고 1톤 차량을 샀다.
김씨는 C사가 원하는 돈을 지급한 후 차량을 받아 막상 일을 하려 하자 광고에 나온 좋은 보수는 온데간데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건은 한 달에 기본 생계비도 벌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며 더욱이 방송국 직영차량도 아니었다.
C사의 거짓말에 화가 난 김씨는 C사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배 째라는 식의 행동과 억울하면 차량을 팔아 주긴 하겠지만 지급한 돈 중 실제 차량가격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지신들이 먹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씨는 C사 대표를 형사고소를 했다. C사 대표는 기소되었고 2011년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으나 선고 시 무죄로 풀려난 상태며 현재 검사가 항고를 한 상태이다.

분석
이 사건은 계속 진행형의 지입사기로서 이미 2007년도 수십 명의 피해자가 권차모로 민원을 의뢰해왔고 그 실상을 조사한바 있다.
모방송국 신하 드라마 제작 업체는 A사에게 소품운송 업무를 맡겼다. A사에서는 또 여러 업체를 모집해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C사도 A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부 운송업무를 담당했다. 이때까지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C사는 한정된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로 구인을 모집했다. 그 광고를 본 많은 이들은 방송국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큰돈을 주고 차량을 매입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막상 일에 투입이 됐을 땐 광고내용과 달리 생계유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C사가 모방송국의 소품운송에 필요한 차량 대수보다 2~3배 많은 차량을 분양했기에 차주들이 일할 수 있는 양이 적고, 수입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C사에 속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항의하고 물의를 일으켜도 방송국으로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모두 자신들의 수익이나 일을 위해 계속된 피해자가 생겨나도 화주기업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다보니 C사의 사기행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C사가 이렇게 고수익 허위 과대 과장광고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형사고소를 당해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구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과대 과장 광고로 모집한 후 그 광고에 대한 약속으로 프리미엄까지 받았으니 그 광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분명 부당이득을 위한 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송 지입이라는 특성상 그 일에 투입이 되기 전에 구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게 되고 영업용 반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C사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부터 현실상 사기행위는 사업자간의 거래로 분류되고 사기의 피해 금원은 사업자간 채권채무로 전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사는 형사고소를 당하고 조사 시 자신들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며 다만 물량이 줄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그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위해 허위 과대과장 광고로 구인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거래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수년간을 부당수익을 취하고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례2
2011년 1월 윤씨는 대한민국 대기업중 하나인 G자동차 부품 운송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보고 S사를 찾아가게 됐다. S사는 고수익 보장이 된다고 광고한 G자동차의 부속품운송일보다 SS자동차부품운송을 하면 고정일이고 수입도 보장하겠다는 추천을 받고 S사가 소개하는 차량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됐다.
S사는 SS자동차부품운송 건이 고정일이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일 즉 택배일을 할 수 있게 소개해 주겠다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프리미엄을 지불하라고 했다. 윤씨는 거액을 주고 차량을 구입했다. 윤씨는 SS자동차부품 운송을 하러갔는데 SS자동차의 부품일은 하루 전 상차한 후 당일 하차로 일당 15만원 남짓하고 한 달에 22일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여건 이었다. S사가 투잡을 시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전 상차를 해 놓은 차량으로 어뗳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항의하자 다른 고수익 일을 다시 소개시켜 줄네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윤씨는 한달 내 일을 해도 차량 할부금밖에 되지 않는 노예같은 일을 하며 기다리고 있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S사에게 속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으며 피해자 3사람이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 권차모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다.

분석
이 사건은 SS자동차의 부품운송 건을 SS자동차사와 국내굴지의 D통운과 계약을 채결하였는데 D사는 너무 적은 운송비 때문에 차량을 구하지 못하고 S사 대표에게 차량 을 구해 줄 것을 의뢰 했하면서 시작됐다. S사 대표는 4.5톤 개별 차량 한 대를 인수, 그 차량을 윤씨에게 고수익 보장으로 매각을 했다. S사는 낮은 운송비지급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위해 고수익보장의 광고를 내고 방문한 윤씨 등에게는 투잡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윤씨 등에게 일이 맞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줄테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S사는 윤씨 등에게 새로 구직을 위해 오는 사람들이 차량과 일자리를 보러왔을 때 차주가 아니고 기사로 충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윤씨 등을 사기의 공모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또 다른 이가 과대과장 공고를 믿고 구직을 위해 사실 확인 차 차량과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윤씨같은 사람을 만나면 일과 보수에 대하여 묻게 되는데 이때 이미 피해를 본 윤씨같은 피해자는 그 차량을 팔아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서 끝없는 지입사기가 발생하고 차주들도 자신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례3.

지난 2010년 5월 국방부 군수물자수송을 위해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씨 등은 O사를 찾았다. O사 관계자는 H사 명의의 차량을 사 군수품운송을 하면 유류비 및 도로비를 제공하고 월 580만 원을 월 급여로 줌은 물론 이씨등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군수운송일을 제공하겠다며 프리미엄 4,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씨 등은 580만원에 유가보조금까지 받으면 7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 선 듯 차량매입에 필요한 캐피탈 서류와 현금 4,500만원을 O사에 주었다.
그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일을 하려하자 계약한 그 일을 약속한 H사는 운송계약서와 달리 낮에는 군수물자 중 운임이 낮은 일을 시키고 밤에는 택배 등 일반 화물을 실어줄 것으로 강요했다. 거주지 방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차를 해 일주일 내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를 항의하자 신규로 만들어진 회사라 그렇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정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월 580만원 주겠다는 월 급여도 모자라게 들어오는가 하면 그 날짜도 자꾸 늦어져만 갔다.
급기야 운행을 정지시키고 이에 항의를 하자 H사의 소장은 자구 이러면 회사를 소리 소문없이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 은근한 협박까지 했다.
2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한 이씨 등은 매월 지불해야할 캐피탈 상환금도 갚기 힘든 지경이 지속되는 등 가정형편은 더욱 나빠지고만 있다.

분석
이 건은 대기업운송사인 H사가 군수품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하도급업체인 K사에 일부 운송을 맡기고 K사는 또다시 ㅎ통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분양대행을 맡은 O사는 군수물자운송 및 운송여건과 보수를 허위 과대광고를 했으며 이에 속은 이씨 등은 한사람 당 4,500만원 이라는 거금을 주게 됐다. 이 프리미엄에는 영업용 번호판 값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이씨 등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 O사의 기망행위로 거금을 사기 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씨 등 피해자들은 군수물자는 대한민국의 관급일이고 설마 관급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관급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재 한 사람당 2억 원 가까운 채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치적으로 유류 및 경비를 제공하고 580만원을 줄 수 있는 운송일이라면 유가보조금까지 포함한다면 차량 월 720만 원 정도의 순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고 그런 수익이 보장된다면 과연 누가 지입차주를 모집하겠는가. 스스로 차량을 매입하여 직영으로 기사를 채용 일을 시키면 순이익이 엄청 날것이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 탄탄한 운송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운송 사업인데 지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권차모에서 확인을 한 결과 군수품은 H운송기업이 계약을 하였고 K사는 H기업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그 일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3월 현재 H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K사 사주의 아들이 O사의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O사와 H사가 K사의 지시 하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이씨 등에게 차량의 A/S문제라며 만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K사의 임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K사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입제도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분양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지만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한다.

접수되는 사기의 기본적 유형

가장 기본적이면서 일반적인 지입사기는 근로조건이 좋은 고수익보장의 대기업 일자리를 표방한 광고를 통해 지입 차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 그러나 모집된 인원들에게 좋은 조건에 대한 소개비에 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후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은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대기업운송사들이 차량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사기꾼들은 대기업이 제시한 근로조건 및 보수보다 현저히 나은 조건과 보수로 광고를 한다. 대기업일자리라 믿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는 대기업일자리 소개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이는 대기업일에 투입되기 전에 이미 많은 금원을 갈취 당한 후에 대기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에 대한 포기를 하게 되는 게 대다수 이다.

왜 지입사기는 근절되지 않는가?

첫째
지입사기는 누구나가 봐도 사기는 맞는데 형법상의 논리 및 민사사건으로 분류되기 쉽다. 지입사기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를 내고 사람을 모집하고 없는 사실에 대한 대가로 돈을 갈취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지입사기수법에 대한 정형화된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면 지입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렇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자신들이 사기 분양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할 수밖에 없는 등 사기 분양에 일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기관이나 기구가 고용안정에 노력한다면 지입사기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예고] 물량과는 상관없는 지입사기의 사례 및 분석으로 그 실상을 파헤쳐 본다.

피해사례접수처 권익을찾는차주들의모임 T. 02-2691-0040 / F  02-2607-4488 저자. 본부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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