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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결정·고시
등록일 2004-05-07 조회수 12288
파일 20040423112315_1997화물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보도자료).hwp
요약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진입 동결

건설교통부는 지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4일 결정·고시하였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는 건교부·산자부·지자체 담당과장, 화물관련 사업자단체·화물차주단체·무역협회·양회협회 임원,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건설교통부는 화물차량의 공급초과로 수급불균형 상태가 심각하고, 과당경쟁으로 운송원가 이하로 운송료가 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7∼02년간 화물차량은 64.9%(20.2 33.4만대)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17%(499 585백만톤) 증가함에 따라, 약 5∼6만대가 공급초과 추정

· 차량 공급초과로 실운송료(운임-경유가격)가 평균 20∼30% 하락(물가상승률 감안시)하고 차량당 물동량도 평균 29% 감소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차) 및 주선사업의 신규허가를 2005년 말까지 동결하되,

화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신규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차량구조가 특수한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음(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제외)

· 피견인차량, 구난형·특수형 차량,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유류수송용 차량,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의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는 바

ㅇ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또는 증차시에는

- 신규 화물차량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운수업계 근무경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신청자순으로 화물차량을 배정토록 하였으며

- 신규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물량확보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신청자 순으로 허가토록 하였음

- 기존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의 경우에는 운송실적, 시설 보유여부, 법령 위반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정토록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업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과, 금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결정·고시로

그동안 심각했던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화물운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