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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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출처 | 법제처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22-06-09 |
파일크기/형태 | 110,025 Byte / pdf | 가격 | 0 |
조회수 | 1116 | 다운로드수 | 36 |
파일 |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pdf | ||
요약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 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