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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자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발간일 2021-12-03 등록일 2021-12-22
파일크기/형태 62,302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1983 다운로드수 23
파일 21136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화물의 저장ㆍ관리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