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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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출처 | 국회 |
발간일 | 2020-03-17 | 등록일 | 2020-03-26 |
파일크기/형태 | 55,605 Byte / pdf | 가격 | 0 |
조회수 | 2535 | 다운로드수 | 12 |
파일 | 공정거래 개정법률안.pdf | ||
요약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 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 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 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 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