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관련 국제규격 ATP 소개
유럽, 미국, 구소련, 호주 등이 UN에서 콜드체인 관련 국제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규격에 관한 KS, ISO 규격 등과 유사하게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쓸데 없는 낭비를 없애고 모두의 이익을 얻고자 제정한 것. 이는 콜드체인에 있어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용기에 대한 규격으로써 온도계의 기록보다 용기 그 자체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단열효과가 그 전제가 되어 용기에 대하여 한번 인증으로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매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즉, 건축물을 지을 때 뛰어난 단열효과가 있다면 그 만큼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는 이치와 같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격없이 냉동,냉장 탑차를 제작하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탑차 그 자체의 단열효과를 검증하여 차량에도 ATP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받지 못한 차량, 용기 등에 대하여는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ATP 규격 소개 및 요약
규격명: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perishable foodstuffs
1. 1970년 9월1일: UN 상무위원회 소속 내륙운송부문에서 초안하여 제네바에서 발표
2. 1976년 11월21일: 발효
3. 정기적 개정 및 업데이트: 기술적 진보의 정도를 감안하여 유럽 내륙운송위원회를
위하여 “상하기 쉬운 음식료품의 운송에 대한 실무 위원회(WP.11)” 가 담당
4. 상하기 쉬운 음식료품의 국제적 운송을 위한 일련의 규칙 및 규격을 다룬다(과일 및 채소는 이협약의 범주에서 제외)
5. 상하기 쉬운 식음료품을 국경을 넘어 운송하는 것에 대하여 서명한 국가간의 다자간 협약임
6. 목적은 공통된 국제적으로 인식된 규격을 정함으로써 국제적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7. 이 협약은 국가간 (주들 간)협약이나, 총괄하는 규제기관은 없다.
8.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간들이 고속도로에서 확인하며, 부적합 시 국내 법규에 따라 위법자에게 정부당국이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다.
9. ATP에는 과태료를 정하지는 않았다.
10. 최소 2개의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운송주체(항공은 제외)에 적용된다.
11. 많은 국가들이 ATP를 국가규격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12. 1971년 당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스위스가 조인하였으며 같은해 프랑스 및 구소련 연방이 합류하였다. 현재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부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 42개국이 합류하였다.
13. 대상 및 기준
-. 단열 장치(Insulated equipment)-단열 벽, 문짝, 바닥 및 천장이 있으며 내,외부 간의 열교환이 단지 열전도율에만 의존하는 단순장치
In = Normally insulated equipment: k-value 0.70 W/m2.K 보다 작아야함
Ir = heavily insulated equipment: k-value 0.40 W/m2.K 보다 작아야하며 벽 두께는 최소 45mm, 폭은 2.5m 보다 커야함
-. Refrigerated equipment- 기계적 또는 “흡수”가 아닌 냉각 소스(염분의 함유여부에 상관없이 얼음, 쿨팩, 승화 콘트롤 장치여부와 관계없이 드라이아이스, 액화가스-기화기 유무에 무관)를 이용하는 단열 장치로서 평균 외부온도 30도 이상일 경우 내부 용기를 아래의 온도이하로 유지시키는 장치
+7℃ Class A
-10℃ Class B
-20℃ Class C
0℃ Class D
Class B 및 C는 0.4 이하이어야 한다.
-. Mechanically refrigerated equipment
14. ATP 협정 요구사항을 충족치 못하였을 경우, 운송되는 식,음료품( 버터, 가금류,
어류 뿐만 아니라, 냉동 또는 극히 차가운 식품)은 특별한 확인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