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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7-09-19 등록일 2007-09-20
파일크기/형태 39,936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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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hwp
요약
건설교통부가 9월 19일 입법예고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67호/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26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
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물류현황조사지침에는 현황조사의 종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3조)
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인증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물류관련 협회 및 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종류를 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으로 200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전화 : 2110-8216, 팩스 504-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