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제목 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
저자 중고기업청 출처 중소기업청
발간일 2007-01-10 등록일 2007-01-10
파일크기/형태 38,912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258 다운로드수 4
파일 중기 세액감면.hwp
요약
창업 中企 세액감면 ‘09년말까지 연장

출처 : 중소기업청

(대전=뉴스와이어) 2007년01월10일-- 금년에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대·중기 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발표한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그러나,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등에 나타난 2007년도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