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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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중고기업청 | 출처 | 중소기업청 |
발간일 | 2007-01-10 | 등록일 | 2007-01-10 |
파일크기/형태 | 38,912 Byte / hwp | 가격 | 0 |
조회수 | 5258 | 다운로드수 | 4 |
파일 | 중기 세액감면.hwp | ||
요약 | |||
창업 中企 세액감면 ‘09년말까지 연장 출처 : 중소기업청 (대전=뉴스와이어) 2007년01월10일-- 금년에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대·중기 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발표한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그러나,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등에 나타난 2007년도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