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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입법예고]물류정책기본법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6-06-02 등록일 2006-06-15
파일크기/형태 44,032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01 다운로드수 28
파일 20060602120256_물류정책기본법안(입법예고방침첨부)060523.hwp
요약
입법예고기간:06년6월2일~22일까지이며 14일 공청회를 연 관련 입법예고된 법령

1. 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물류정책위원회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함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하에서 제3자물류 시장을 확대하여 물류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분야에 대해 물동량 및 물류시설현황,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 현황 등 물류현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이 저해되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3조).
다.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두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물류기업에게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물류공동화․자동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제21조).
마.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정보화 촉진시책을 강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물류관련 기관 및 단체,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의 지정 및 물류정보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내지 제32조).
바.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산업의 육성 및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인증센터의 설치 및 인증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내지 제38조).
사.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위탁교육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자.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항만 등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내지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