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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물류시설법[입법예고]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6-06-02 등록일 2006-06-15
파일크기/형태 68,60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940 다운로드수 23
파일 20060602092700_법전문(입법예고용).hwp
요약
2006년 6월 2일~22일까지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6월14일 공청회와 관련한 법령

1.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합리적인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규정을 「물류시설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을 제외한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를 기존의 협의개념인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에서 최근 사용되는 광의개념인 물류(Logistics)로 확대․재정의함에 따라 물류시설 관련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물류시설의 분류체계 합리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류시설을 기능별로 단위물류시설․클러스터물류시설 및 연계물류시설로 구분함(안 제2조 내지 제4호)
다. 물류터미널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현행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통관기능외에 새로이 가공․조립 기능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울화 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물류시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마.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항 등 물류시설개발사업 추진시 연계가 필요한 물류시설간 또는 물류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바. 자유업인 창고업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창고에 한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 사업자의 등록 또는 지정 취소 및 정지사유를 구체화함(안 제7조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아. 물류터미널에 대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관리 결정(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하여 물류터미널 설립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9조)
자.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하고, 의제처리시 해당 법률에 의한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통합고시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차.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카. 물류단지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5조)
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 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