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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종물업에 대한 KIFFA의 입장
저자 출처 KIFFA
발간일 2005-08-15 등록일 2005-10-01
파일크기/형태 40,448 Byte / doc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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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종물업에 대한 KIFFA의 입장.doc
요약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용]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물류업체들의 준비기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대다수 중소물류업체 도산, 다국적기업의 시장잠식 가속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종물업 인증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물류업체를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도 비현실적이므로 통합 회계보고서, 정보시스템 및 물류망 공동운용 등의 전략적 제휴가 용이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복운협회는 지난 12일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안(試案)에 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제물류의 주축을 담당하는 복운업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3자 물류 매출비중, 공용정보망 가입 등에 불과하여 대다수 포워더들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인증시안의 배점기준으로 20점 이상을 획득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종물업 인증기준 평가항목 대부분은 시설, 장비, 자본력 등을 구비하고 있는 물류대기업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게 복운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복운협회는 정부의 종물업 인증제 모델이 물류선진국의 글로벌물류기업이므로 당초 취지와 같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특정항로나 구간에 한정되어 있는 운송수단 운항사가 아닌 프레이트 포워더와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로지텍(물류기술)을 구사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운협회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단계에서는 국제물류분야를 제외해야 하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 이용자(화주)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의 경우 국제물류에서는 2단계(201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운협회는 종물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중소 물류업체들이 생존을 우려할 정도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종물업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시 국회에서 거론되었던 중소물류업체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중소물류업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운협회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과 병행하여 중소물류업체에 대한 육성방안 수립, 추진하고 종물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시설에 우선 입주, 재정지원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비 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지원계획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운협회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시안중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증방안의 제휴기업 수는 5개 이하로 한정하지 말고 복합운송주선업체들간의 그룹화(30∼50개사)된 제휴도 인증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