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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종물업 공동부령 의견수렴자료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5-07-07 등록일 2005-07-14
파일크기/형태 45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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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종물업 공동부령 의견수렴자료.hwp
요약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2005년 7월 7일 한국교통연구원(KOTI, 구 교통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물류관련 업계, 학계, 단체를 대상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시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관련 공동부령 의견수렴자료입니다.
[요약] 이날 건교부와 해양부가 제시한 綜物業 인증 평가기준은 지난 3월 KOTI가 업계 의견수렴용으로 내놓았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토탈 아웃소싱 매출액, 토탈 아웃소싱 매출비중, 토탈 아웃소싱 매출비중 증가율, 공용정보망 가입 여부 등을 평가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자가 물류기업과 2자 물류기업의 3PL 전환을 유도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좀더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이날 제시된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토탈 아웃소싱 매출액이 250억원 이상일 경우 만점(운송중심, 시설중심 3점 만점, 서비스 중심 2점 만점)을 받게 되며 토탈 아웃소싱 매출비중의 경우 50% 이상이면 만점을 받게 된다.
토탈 아웃소싱 매출이란 3자물류 매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화물유통촉진법 별표 4에서 정의한 물류사업 중 2가지 인상의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매출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된 토탈 아웃소싱 관련 평가항목의 총 배점은 운송중심과 시설중심 10점, 서비스 중심 9점으로, 토탈 아웃소싱 사업 수행 여부가 綜物業 진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탈 아웃소싱과 함께 이번에 평가항목에 추가된 공용정보망은 수출입물류정보망 등 국가가 운영하는 공용정보망 가입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점이 배점됐다.
대형화에 대한 배점이 낮아진 반면 발전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변화다.
대형화 평가항목의 만점은 운송중심과 시설중심의 경우 40점에서 35점으로, 서비스중심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낮아졌다. 대신 발전가능성 부문 만점은 운송중심과 시설중심의 경우 35점에서 40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