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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 2005년 1분기
저자 출처 전경련
발간일 2005-04-16 등록일 2005-05-02
파일크기/형태 599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3681 다운로드수 6
파일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 2005년 1분기.hwp
요약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내놓은 규제개혁 과제다
경제5단체는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공동건의서를 통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도 될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의 완화를 주문했다.
현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고소작업대 작업시 작업장소의 넓이와 지형,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와 능력, 화물의 종류와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규칙 제 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 제173조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한 구역안의 한정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소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취급 화물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려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안전규정이 기업의 문서작성과 인력운용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얘기다.
이와 관련, 경제5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실제 작업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비현실적 조항이며 사고예방을 위해 만든 규정이라기 보다 사고발생시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칙'에 납품업체가 원청사에 부재를 납품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의무를 누가 지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청사의 사업장에서 납품사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주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장의 실정이나 작업상황에 맞게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작업표준이나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개선할 것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