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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개정(안)입법예고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5-03-09 등록일 2005-03-30
파일크기/형태 2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3769 다운로드수 3
파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개정안[1][1].hwp
요약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57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등록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토록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자의 등록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중 ‘자금소요계획’을 삭제함(안제5조제1항제1호사목)

나.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자의 등록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안제5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 유통물류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 팩스: 02-504-6000, E-mail: yangwc@mocie.go.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