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민간투자 기본계획 수정안-신구대비표 | ||
---|---|---|---|
저자 | 출처 | 기획예산처 | |
발간일 | 2004-11-02 | 등록일 | 2004-11-22 |
파일크기/형태 | 16 Byte / hwp | 가격 | 0 |
조회수 | 3493 | 다운로드수 | 3 |
파일 | 2004년민간투자기본계획수정안-신구대비표.hwp | ||
요약 | |||
기획예산처가 공고한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정안」이다, 1. 수정 이유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재무적투자자의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특례조항 추가하기 위해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함. 2. 주요 내용 □ 재정사업의 민자사업으로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절차 규정 ①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민간제안 불허) ② 기 착공된 사업인점을 감안, 예타 등 불필요한 절차 생략 ③ 공사비가 사후정산→사전확정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설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공사비 변동분(물량변동비) 인정 □ 재무적 투자자의 장기투자자금에 대한 적정수익률 보장 및 사업시행조건 완화 ④ 차입금원리금 상환과 적정수준 자기자본수익률(ROE) 보장 ⑤ 협약 해지시 지급금 기준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인정 ⑥ 공공부문이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최소 자기자본비율 조건 인하(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