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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의안번호:542)
저자 출처 국회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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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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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조세감면의 최저기준이 되는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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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하고, 창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안 제6조제3항, 안 동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나.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안의 소재여부를 따라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기업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구매대금의 결제기일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로 하던 것을 60일까지로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여 결제기일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0.3퍼센트,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0.1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고객관리시스템설비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용비용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마.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25조제1항제9호․제10호 신설, 안 제25조의2제1항 전단).
바.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교환 또는 출자 당시가 아니라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의 2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46조의3 및 제104조의9 신설).
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에는 그 배당 또는 분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러한 인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30퍼센트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5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지정지역내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예정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에 이를 취득하여 단기양도차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85조 신설).
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일반주식 평가액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신설).
차. 해운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안 제104조의10 신설).
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추가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05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항제5호사목 신설).
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 후단, 안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파.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122조의2 신설).
하.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종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감면전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