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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개선대책
저자 출처 정보통신부
발간일 2004-07-29 등록일 2004-07-31
파일크기/형태 32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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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개선대책.hwp
요약
정보통신부는 2004년 7월 29일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발표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개선대책’과 중·장기적인 기금제도 개선대책 요약자료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금운용계획, 사업추진현황, 결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연지원 총량제를 도입,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차단하며 관례답습적인 기금지원방식을 탈피하는 한편 3년 주기의 일몰제를 도입, 성과주의에 기초한 기금 지원시스템 등을 확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29일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개선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기금제도 개선대책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반계정 집행분야에서 지적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과 DB시스템 연계 부족은 향후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DB차원의 공동이용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연구개발계정 집행분야에서도 정보통신대학교 이사장직을 정통부장관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인감사 2명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해 내ㆍ외부 예산통제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출자한 IT전문투자조합에 대한 감독 소홀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현상과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 결성된 투자조합은 비IT기업 투자와 상장주식 취득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한 미투자자산 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전조치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복지원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업무와 관련된 비상장회사의 미등록 주식을 취득한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ETRI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미등록 주식취득과 관련해 '정보통신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