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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Q&A]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4-06-10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25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3331 다운로드수 9
파일 Q&A - 불법 다단계 운송 주선거래.hwp
요약
건설교통부가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를 Q&A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다.
정부는 지난 해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파업이 다단계 화물주선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불법 다단계 화물주선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었지만 화물주선 시장에서는 법 따로 불법 주선 따로 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일반국민, 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건교부 및 지자체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2003년 말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화물운송업체는 8,086개, 주선업체 12,555개가 난립해 화물운송 및 주선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시·도 중심으로 다단계 주선·운송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6월 7일(월) 시·도 화물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근절대책을 시달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은 "불법 화물주선 다단계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선정해 단속토록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대형업체를 비롯해 중소형 및 개인별 다단계 불법 화물 주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향후 시장에 불법 다단계 주선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국조실, 해수부, 공정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반장: 물류산업과장)을 구성·운영하고, 시·도에도 다단계 운송거래 단속반(반장: 화물담당과장)을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다단계 위반행위 신고시나 민원 제출시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국민, 화물차주, 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불법·부당사항에 대해 건교부 물류산업과,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교부 또는 시·도에서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