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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4월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저자 출처 관세청
발간일 2004-03-30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32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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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4월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hwp
요약
관세청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관세행정을 정리한 것이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참여정부 주요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중심(Hub) 실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21세기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60대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음(시행일 : 3.31)
또한 4월1일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

ㅇ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하여 물품검사자에게 PDA(휴대용 단말기) 지급해 현장 통관서비스를 높이고, 견품·하자수리용품(1만불 이하)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도입하며, 소액면세금액 확대(10만원⇒15만원), 단일 간이세율(20%) 적용 등 여행자통관 선진화를 도모
ㅇ보세창고 장치물품의 범위에 LME 등 관세청장 지정물품을 추가하고,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보세공장 반출후 재반입시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 수출입물류체계를 개선
ㅇ세액보정제도, 세액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설 및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을 조성
ㅇ여행자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확보(APIS제도)함으로써 공항감시체계를 선진화하고, 몰수·국고귀속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함으로써 농정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선
ㅇ한·칠레 협정체결에 따른 통관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산지확인제도와 수입예정물품의 원산지가 칠레산인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