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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저자 출처 중소기업청
발간일 2004-07-07 등록일 2004-07-15
파일크기/형태 32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2907 다운로드수 3
파일 중기대책본안최종(0707).hwp
요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2004.7.7(수)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 제5차 경제민생안정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대책의 특징


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7,000개 “중소기업실태조사(‘04.5월)”*를 실시

* 은행과 거래하는 5,309개 중소기업,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1,997개 중소기업, 은행*보증기관 임직원 1,552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




②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소상공인 등 기업유형별 지원

- “창업 → 성장 → 대기업화(또는 구조조정)”의 성장발전단계별 지원




③ 발전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하여 집중 지원

- 기존의 보편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발전가능성이 큰 창업*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 마련




④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경쟁 관계 형성을 적극 지원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간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유도




⑤ 일시적인 애로해소 대책과 중장기적인 체질강화 대책을 마련

-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노력




⑥ 관련 부서들간의 논의를 통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부서들간의 논의를 통하여 기술*인력*자금*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 중장기적인 체질강화 방안의 새로운 내용들




<유형별 지원>




① 투자위험분산을 위해 “보증*대출” 외에 “투자”를 병행

-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정부 출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② 기술가치평가를 신용대출*기술거래*구조조정 등에 활용

- 기보의 기술평가업무를 분리하여 “기술평가단”으로 독립




③ R&D와 C&D(Creation & Development)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술?인력 등 중소기업 혁신역량 실태조사(1만개기업)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인력혁신시스템” 구축방안 마련(9월)




④ “경영지원 쿠폰(coupon)”을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혁신

- 중소기업은 쿠폰을 저가로 구매해 민간의 경영지원회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




⑤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 : Credit Bureau)” 설립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신용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




⑥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 개선

- 한도대출 활성화, 위탁보증제도 확대, 장기자금공급 확대 등




⑦ 고유업종, 지정계열화,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를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성장발전단계별 지원>




① 매출실적이 없어 일반 자금지원이 어려운 창업단계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 기술신보는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신보는 범용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하여 창업기업지원 강화




② 창업보육센터의 운용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창업성공률 제고



③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빌려쓰는 IT정보화 방식(ASP)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④ 내수위주 기업, 수출초보 기업, 중견수출 기업 등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




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작업환경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




⑥ 중소기업범위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확대

* ‘05년 상반기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범위 확정




⑦ 경쟁력을 잃은 구조조정 단계의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 M&A, 업종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 여신액 50억 미만에 대해서도 Workout제도 도입

-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부실기업의 합병?퇴출과 사업전환을 촉진




<대*중소기업 협력 및 지방중소기업 발전>




①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 조성

-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의 역할제고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모델”을 마련

- 구매 대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납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Network Loan”제도 도입




②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경제적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확대

- 현금성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③ 지역혁신체계(RIS)에 기초해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간의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여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전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