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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산업발전법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6-21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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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월 21일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1997년 4월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원은 1961년 제정된 시장법(시장법은 1986년 도?소매업진흥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음) 과 1980년 제정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시범도매센터,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도매배송업 등 상류중심의 규정과 집배송단지, 유통정보화, 물류의 표준화?자동화?공동화 등 물류관련 지원?육성정책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프랜차이즈 관련규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02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

1) 개정의 필요성
유통업태 및 유통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성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필요성의 증대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증대 및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공존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2) 주요 개정 내용


①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
② 단지개념인 기존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인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요건을 명확히 하며, 지정취소요건 신설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
③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사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종전 시?도에 하던 것을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④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소점포 조직화?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책무사항을 신설
⑤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 교육?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변경하며, 그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
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의 범위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외에 대규모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한 인근 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사항을 포함
⑦ 시범도매센터 지정, 저가지향형점포 지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한 사항을 삭제

3)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규정

□ 용어정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2조 제5호)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개정안 제4장)


제12조(분야별 발전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전문상가단지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신기술?신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산업 등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우수재래시장의 육성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품질관리?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및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②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나. 체인사업의 종류(동법 시행령 제5조)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상호?판매가격?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 등에 관한 경영방식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을 표준화하거나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에 의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 활용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시범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4조 (시범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종류별 지정요건을 갖출 것

체인사업자 지정신청일이전 최근 6월간의 체인사업운영실적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판정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운영실적에 관한 평가는 별표 3의 체인사업운영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체인사업종류별로 별표 4의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제25조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체인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인사업계획서

직영 또는 가맹점포 명단(점포면적?본부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직영 또는 가맹점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체인사업평가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

가맹계약서 견본

가맹점별 상품공급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체인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절차)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시범체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체인사업자 지정서원본
□ 시범체인사업자 지정제도

1) 목적


체인본부와 체인점포(직영점, 가맹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정보시스템 구축)
생필품 및 공산품 공급의 원활화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

체인본부의 체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를 통해 경영방식 개선
2) 법적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42조)


중소기업청장이 시범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3) 시범체인사업 종류(업태)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4) 시범체인사업자 지정방법


지정권자 : 시,도지사(시범체인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담당)
시,도지사는 연1회(4월말) 시범체인사업자현황을 중기청에 보고

지정방법
수퍼마켓, 의류판매 등 39개 소매업종의 체인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고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의 평가가 양호한 자(60점 이상)를 시범체인사업자로 지정
5)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6호
제12조(지원)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가 추진하는 구조개선, 유통합리화 및 경영개선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정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원제도의 기대효과


중소점포체인사업의 활성화 기대

10만 개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촉진

프랜차이즈사업의 건전한 경쟁 유도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환경 개선 및 지속적 성장 가능

프랜차이즈사업의 관련 인프라구축 가속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