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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SI산업 활성화 방안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6-04 등록일 2004-06-10
파일크기/형태 217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2981 다운로드수 4
파일 SI산업 활성화 방안.pdf
요약
2004년 6월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SI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이버 건설업`인 SI(시스템통합)산업을 국가 중추산업이자 수출주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우선 정통부는 업계의 전문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S/W프로세스 개선, 공개S/W, 임베디드S/W, 컴포넌트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도 정부차원에서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 SI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중남미 등 정보화 신흥시장을 개척할 민관 합동의 전방위 지원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정보화 신흥국가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컨설팅(F/S)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특히 F/S로 추진되는 해외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지원절차나 기간을 단축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SI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추진하는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IT지원센터(iPark)를 활성화해 해외의 정보화 프로젝트 정보 입수, 국내 SI기업 수주활동 지원 등의 특화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중소SW업체 육성을 위해 매출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10억원 미만 사업 입찰제한 등을 도입했으나 대기업의 편법 수주행위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 낙찰자로 결정된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키로 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불공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신고사이트를 올 2/4분기중 개설하고 SW사업 분쟁 사례 조사, 쟁점사항 분석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S/W사업의 지체상금율을 현행 0.25%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와 같은 0.15%로 인하해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기관의 SW조달시 품질인증서, BMT(성능비고테스트)결과서 등을 활용토록 해 국산 SW업체의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SW지적재산권의 지속적인 보호 강화로 공정한 SW이용환경 조성한다는 것도 이번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