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자계약물품 물류체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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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출처 | 조달청 | |
발간일 | 2004-05-31 | 등록일 | 2004-06-10 |
파일크기/형태 | 1,400 Byte / hwp | 가격 | 0 |
조회수 | 3152 | 다운로드수 | 6 |
파일 | 외자계약물품 물류체계 개선방안.hwp | ||
요약 | |||
조달청이 2004년 6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외자계약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 방안이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 도입물자의 인도조건을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둘째, 외자 도입물자의 유통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복합운송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인지를 신속히 규명하는 것이다. 외자 도입물자의 인도조건 유형별 표준화는 제품의 특성, 운송비용, 운송조건 등에 따라 FOB(FCA), CFR(CPT), CIF(CIP), DDU, DDP로 구분하여 물품별로 인도조건을 표준화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외자물류 유통과정상의 하자추적 System은 해외도입물자중 물류유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실험분석장비, 환경측정장비, 계측장비 및 의료장비 등의 포장물 외부양면에 해외공급자로 하여금 “Shockwatch”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만약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자 발생단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신속한 하자구상 조치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