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표준 Vs 단일 표준, 파렛트 표준은 어디로??

ULS 표준파렛트 합리화 방안 공청회 열려

2008-10-15     신인식 기자

파렛트 표준을 놓고 T-11형(1100×1100mm)과 T-12형(1200×1000mm)의 듀얼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단일 표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한국철도 기술 연구원 오명홀에서 열린 ‘ULS 표준파렛트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새로 연구 발표된 자료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내야 했다. 

공청회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물류표준화연구단 권용장 단장과 물류협회 물류연구원 전만술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한국물류표준화연구단 권용장 단장] Why? 국가표준파렛트 규격은 Dual...

물류표준화의 핵심은 국가표준파렛트!!

급변하는 무한경쟁 환경 체제에서 물류비 절감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물류비 절감에는 물류표준화가 선제 조건이며 물류표준화는 ULS상의 물류단위인 표준파렛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표준파렛트 제정 당시 국내 화물의 주 운송 수단인 5톤 이상 트럭 적재함과 국제 해상용 컨테이너에 2열 적재가 가능하고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대표적인 규격으로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T-11형이 표준파렛트로 선정됐다.

이에 국내외 물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표준파렛트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외 파렛트 동향, 수송용기와 파렛트의 정합성 및 현용되는 국내외 파렛트 규격 등에 합리적인 ULS를 위한 파렛트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 국내 표준파렛트인 T-11형 파렛트만으로는 물류표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 표준 파렛트 규격인 T-11형 파렛트와 다른 규격을 사용하는 국가와의 교역 시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국제적인 ULS 파렛트 규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표준파렛트에 T-12형 파렛트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상의 2가지 규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파렛트 사용률을 높여 ULS를 확산시켜 물류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렛트는 어떤 규격인가
이번 파렛트 사용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부 수송용 파렛트 규격으로 T-11형 파렛트가 약 26%, T-12형 파렛트가 약 17%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T-11형 규격을 국가표준으로 정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규격과 관련이 없는 T-12형 규격 파렛트가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 시장에서 T-11형만으로 생존 가능한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국가표준으로 T-12형과 T-11형을 혼용하고 있지만 T-12형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T-12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지역은 T-12형과 유사한 48×40inch 규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1200×800mm규격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으나 이 규격은 국제 해상용 컨테이너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컨테이너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T-12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렛트 규격은 T-12형이며 우리나라 교역량 중 수출의 62.5%, 수입의 76.6%에 해당하는 국가가 T-12형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T-11형을 사용하는 일본과의 수출량은 전체의 9.1%, 수입량은 전체의 7.4%불과하다. 이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상 T-12형 파렛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컨테이너와 트럭에는 어떤 규격의 파렛트가 많이 들어가나?
수송용기에 대한 파렛트 적재효율 증대는 물류비 절감에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그 동안 국제 화물 수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40ft 해상용 컨테이너와 국내 화물 수송에 주로 사용되어온 5톤 이상 트럭에 T-11형 파렛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T-12형 파렛트가 컨테이너와 트럭적재함에 적재할 때 마지막 파렛트의 방향을 달리하면 기존 국가표준파렛트(1100×1100mm)에 비해 파렛트 하나를 더 실을 수 있어 T-11형 파렛트보다 T-12형 파렛트가 적재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컨테이너와 트럭 적재함 같은 수송용기에는 T-12형 파렛트가 T-11형 파렛트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T-12형 파렛트의 국내 사용량, 해외 파렛트 동향과 수송용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T-12형 파렛트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국가표준파렛트 방향은 T-11형과 T-12형 규격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다.

[물류협회 물류연구원 전만술 원장] 복수유닛 모델 바람직하지 않아...

일관 수송용 표준파렛트를 기존 T-11형 이외에 T-12형을 추가하여 2가지 표준 파렛트를 일관 수송용 표준파렛트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에서 유닛이란 원래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크기로 단위화 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일정한 표준이란 한 개의 표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물론 복수의 유닛으로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물류 모듈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류 흐름상 문제에 부딪치게 되므로 물류이론상 복수 유닛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 T-11형과 T-12형 파렛트 규격을 함께 유닛로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물류 모듈의 정합성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장규격과 자동창고 랙 규격을 들 수 있다. 포장 규격은 T-11형 69형, T-12형 40종인데 이들 규격 간에 정합성이 있는 규격은 20종 미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류포장규격의 복잡화를 가져 오게 된다. 실제로 T-11형 포장규격 69종도 많기 때문에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비하여 T-12형 도입으로 포장규격의 모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자동창고 뿐만 아니라 신규 자동창고에서 T-11형과 T-12형은 랙 시스템에서 호환성이 불가능하고 자동창고 운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다. 특히 자동창고의 건설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T-11형과 T-12형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물류자동화 증가에 따라 물류자동창고의 추세가 높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해상용 40ft 컨테이너에서 파렛트 적재매수가 T-11형보다 T-12형이 1매가 더 적재되었다는 공청회 실험 자료에 보면 매수가 1매 추가(방향을 돌려서)적재 되었는데도 적재 소요 시간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것은 실험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교역하는 수출입국들이 분포하는 지역(북미지역, 동북아지역, 유럽연합, 동남아지역)의 파렛트 사용규격 (1200ⅹ1000, 1100ⅹ1100, 1200ⅹ800mm)비율을 사전에 설정하여 두고 우리나라와의 수출입물동량에 이 비율을 직접 적용하여 T-12형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취약한 계산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표준파렛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과 함께 파렛트 풀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하는데 사용하는 아웃바운드 파렛트는 거의 일회용 파렛트로 규격은 사실상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파렛트 규격에 맞춰 수출기업들은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송용 인바운 파렛트는 모두 다 회수용 파렛트로 이들 중 상당한 수량이 파렛트 풀 시스템으로 공동 사용되고 있다. 수송용 파렛트 중 2006년 기준으로 표준파렛트 T-11형이 39.4%까지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 규격의 사용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한다. 현행 T-11형을 국가 표준파렛트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내 파렛트 풀 시스템 확대에 유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공동화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재 6개의 국제 표준 파렛트 규격 중에서 교역 국가들이 수출입 물류에 대해서는 자국에 맞도록 이해 타산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T-12형의 사용비율이 국제 교역물류에서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또한 물동량이 많은 중국이 표준파렛트 규격으로 T-11형과 T-12형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아웃바운드 일회용 파렛트는 T-12형을 표준 파렛트로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인바운드 파렛트와 아웃바운드 파렛트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T-11형과 T-12형 병행하여 표준파렛트로 사용하는 것은 물류포장모듈과 자동창고랙시스템에 상당한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병행 표준파렛트 사용은 물류일관화, 물류공동화의 근간이 되는 유닛로드시스템과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에 애로점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T-12형이 국제적으로 대세를 이룬다고 확신이 설 때는 T-11형에 시대적인 표준파렛트 역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T-12형을 표준파렛트로 도입하는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T-11형과 T-12형을 함께 표준파렛트로 설정하여 인바운드 파렛트와 아웃바운드 파렛트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류발전에 장애가 된다.

현재 T-11형과 T-12형을 병행하여 표준파렛트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도 앞으로 자동창고시스템이 늘어나고 파렛트 풀 시스템이 발전되면 물류효율화를 위해 적어도 국내 표준파렛트는 T-11형과 T-12형 중에서 한 가지 규격만을 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