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등록업자 철도소화물업 확대
규제개혁위 물류규제 대폭완화키로
1998-06-30 물류신문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산업관련 규제 완화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규제개혁위는 일부 철도역에서만 소화물을 취급하는 한정등록소운송업자들에 대해서도 전체 철도역에서 소화물 취급업무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주거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물류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경면적 의무기준을 공장 등과 마찬가지로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건축물의 의무조경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현행 대지면적5-15%에서 ▲건축용 연면적 1천5백㎡미만, 의무조경 면제 ▲연면적 1천5백-2천㎡,대지면적 5%이상 ▲2천㎡이상, 대지면적 10%이상으로 각각 대폭 감소된다.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에 대형 할인점 등 판매시설을 건립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을 현행 1만㎡에서 2만㎡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화물터미널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화물터미널내의 부속 자동차정비공장 등도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