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2021년 안전운임 최종 확정…‘2월 중 고시·적용’

오랜 논의 끝에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인상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인상 국토부, 지자체,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참여하는 TF 통해 실효성 확보 예정

2021-01-27     석한글 기자

플레이어 간 합의의 어려움으로 공표가 연기됐던 ‘2021년 안전운임제’가 최종의결 돼 2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안전운임위원회가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의결돼 2월 중 고시되며 고시된 날부터 20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이 굳어진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해부터 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인상이냐, 인하냐 치열히 맞선 2021년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 1.93% 인상됐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이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안전운임제의 시행을 통해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해 실제 운송거리 운임표상 거리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 지자체,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