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경우의 책임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은 실제 운송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국내 운송취급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직접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인데, F사는 A사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고, (중략) A사는 F사가 교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G사로부터 본건 화물에 관한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H은행은 A사에게 본건 화물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본건 화물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A사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F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A사가 이를 처분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서 A사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본건 화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처분 또는 담보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F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F사가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A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고, A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