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에 따라 판단한 운송계약의 당사자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임포함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고, ‘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운임포함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나, 본선인도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운임포함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 비로소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