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해충 유입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하증권에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0105 판결 등) 본건에서도 A사가 C사에게 본건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A사는 C사에게 본건 운송 이전에도 동일한 화물의 운송을 여러 차례 의뢰하였고 그때에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 및 포장하였음에도 본건 사고와 같은 쌀벌레 유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년간 A사의 생산 공장 내에서도 해충이 포획되거나 그 서식이 확인된 바도 없는 반면 C사는 본건 화물 운송 중 해충의 혼입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본건 사고가 C사의 과실로 인하여 C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완벽한 밀봉이 어려운 드라이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그 환풍구에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외벽 방역·방충작업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본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이행가능한 조치가 충분히 존재하였음에도 C사는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C사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화주 측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밀봉까지 마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 내부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화주 측에서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당시 화물이 정상 상태였음을 입증할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 전 구간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건 사고와 같이 컨테이너의 환풍구를 통하여 해충이 유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화물 및 컨테이너의 보관,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