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운행일지 자동 기록하는‘모토세이프’
법인차량 운행기록일지 자동기록 및 다운로드 시스템 도입
2016-09-19 신인식 기자
지난 4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표준양식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인차량의 비용공제를 받기 위해 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법인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운행기록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기 작성은 일반적인 영업용차량이나 자차로 운행되는 수·배송차량 등의 기사들에게는 과도한 업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코리아정보통신측은 “위치관제서비스에 가입한 관공서 및 대기업을 포함한 350여개의 법인차량들은 차량운행 현황 및 근태관리 뿐만 아니라 연간 30%이상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정보통신에서는 법인차량운행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국세청 제출용 표준양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공서 및 대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까지 350여개의 납품실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