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 국내 최고 항만물류정보기업으로 인정 받아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정보중계망 1호 사업자 지정
케이엘넷(대표 강범구)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케이엘넷은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되어 항만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해 2월 3일 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1호로 새롭게 지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중계망사업자 지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서류검토, 정보시스템 실사,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행 등을 시행했으며, 케이엘넷은 이 같은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 철저한 정보보안을 통해 개인정보와 기업정보의 누출 사고 없이 고객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최근 케이엘넷은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싱글윈도우서비스(B2G)와 PLISM(B2B 해운항만 통합정보서비스) 이외에 ‘적하목록취합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물류IT서비스 체계를 갖추었고, 서비스 제공 2개월 만에 이용 대상 업체의 70%가 케이엘넷의 적하목록취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이밖에도 해수부의 ‘맞춤형 수산정보시스템’과 부산항만공사 등의 빅데이타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등 향후 모든 물류기업들이 케이엘넷의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의 국내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엘넷은 국토교통부의 ‘남북 및 접경지역의 원활한 화물운송을 위한 통관 및 화물정보연동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사업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항만 관련 IT서비스 기업과의 MOU 체결 등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물류IT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