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물류기지 내에 제조·판매시설 허용
물류+제조·판매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2014-01-21 조나리 기자
내륙물류기지의 물류 기능과 제조·판매 기능이 융합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복합물류터미널(Integrated Freight Terminal, IFT)과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로 구성된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12.31 국회가결)」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 의하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으며,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내륙물류기지는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