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정 따라 20년 만에 ‘소포’로 명칭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브랜드 명칭을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브랜드인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소포’로 변경된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되면서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가 시행됐으며, 2001년 2월에는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소포’는 우편법상의 공식 용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은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14일 있었던 전국우정노동조합과 긴급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사진 상단 구 BI, 하단 새 BI). 또한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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