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등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물류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도 적지 않다. 물류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했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해외 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사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관세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시행당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해당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 224조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이 가능하며 위반 내용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되면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비롯해 물류산업에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이다. 적용대상자의 세부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택배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는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화물자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이중에서 노무제공 계약에서 월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월평균소득은 2022년 1월부터 합산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중인 사람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가 제한된다. 이는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2020년 9월 기준 80% 가까운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①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가 불가능해진다. 7월 1일 법이 시행되면 기존 적용 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이 일괄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된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급감하고 국내여행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수탁 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가 7월 중 선보인다. 국내선(제주)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 서비스는 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우선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이 서비스는 1년간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주요 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수도권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운영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드론 관련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화성과 인천에 구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 드론 비행시험을 위해서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을 이용해야 했다. 급성장 중인 드론 시장에서 국내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수도권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화성이 오는 7월, 인천이 오는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시험운영을 거쳐 22년 1월 본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드론의 비행성능을 테스트할 전문시험장비와 비행공역, 이‧착륙 등을 구비한 3층 규모의 인프라로 구축될 예정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7월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번 인증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증제 도입인 만큼 기존의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인증하게 된다. 인증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는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 우선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7월 27일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는 택배서비스업의 법적 지위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격상하는 조치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기준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면 법인 자본금 8억 원(개인 자산평가액 1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이 일반 요건이다. 이와 함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설 요건은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점이 있어야 하며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이상 시설 1개소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을 갖추고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법령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하반기에는 수출기업들의 해상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그동안 선복 부족과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의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가 집중되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 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 공간 1,000TEU를 중소‧중견 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기존에 50%였던 전체 선적 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임시선박 총 33척을 투입해 수출화물 9.1만TEU를 추가 운송했으며 정기운항 선박의 주당 선복량 450TEU를 중소화주에 우선 배정해왔다. 또한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해 40피트 컨테이너 4.3만대를 HMM에 긴급 공급해 활용해왔으며 민관합동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해 총 466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해왔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지난 6월 9일부터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일정기준(국내 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복귀기업에 우선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 시설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지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대규모 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직매입 거래시 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대금 지급기한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기간을 초과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 된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에게는 상품 대금의 지급 등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포함)로 직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로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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