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을 16억 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개발 및 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4차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과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을 현재의 12.6억 톤에서 16억 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37.1조 원을 투자하는 데 이는 재정으로 18.7조 원, 민간투자로 18.4조 원을 각각 조달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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