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까지 다단계거래 집중단속

부산시는 허가기준 미달,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한 질서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오는 7월 6일까지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다단계거래 집중단속은 지난 2005년 화물연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다단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교통행정과)에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신고사항은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 등이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 확인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시해 준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차주와 운송업계 종사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반행위 등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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