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8278로 연락 시 야간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도 출동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사장 박응훈)이 야간에 발생하는 공제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서비스 확대 실시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보험시장의 환경 속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공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합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고객만족을 위해 야간사고접수 체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야간사고접수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장출동 전문업체인 마스터자동차관리(주)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차주 및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시 어려움(과실경합, 보험가입유무 확인, 사고처리 방법 등)을 해소함은 물론 화물차량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 해주는 획기적인 제도란 평을 받고 있다.

이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조합원,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오는 3월 1일부터 주말(토, 일요일), 공휴일은 24시간 전일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화물공제에 가입한 차량은 전국어디에서든지 1577-8278로 연락하면 야간은 물론이고,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고접수의 업무 대행시간은 평일(월~목)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 일)과 공휴일은 24시간 운영된다.

사고 접수 시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업체에 연락하여 원격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통상 30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을 완료하게 되며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공제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출동을 요청했을 경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단, 사고이외의 차량 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제외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와 같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적극적인 초동조사 구현은 물론 최적에 가까운 보상 시스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피해국민에게 질 높은 보상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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