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협력사와 계약업무 시 부패통제 사각지대 해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글로벌 시대 외국 협력사와의 계약업무에 특화된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공기업의 국제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윤리경영 확보와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공기업이 외국 협력사와 구매·공사 등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체결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고, 청렴도 측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부패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코레일은 계약업무 행위기준에 맞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후점검 의무화로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사규의 주요 내용은 ▲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시 신고하도록 안내 ▲ 계약관련 정보 제공 금지 ▲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신고·상담 ▲ 외국 협력사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의 공정성 확보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이다.

김해진 코레일 상임감사는 과거 모 공기업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 “코레일은 협력사간 계약 체결 시 본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과 외국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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