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CURRENT ISSUE <3> “특송화물 통관에 신경써야”

1. 특송화물 통관

일반적으로 특송화물이란 소량·고가의 화물로써 DHL, FedEx, UPS, TNT 등과 같은 특급탁송업체들을 통해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고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의 예외로써 목록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 화물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매년 40% 이상씩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특급탁송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특송화물의 통관은 신속한 물품 확보가 중요한 수출입 기업들에게 크나큰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당국의 주요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이와 관련된 최근의 집중단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특송화물에 대한 수출입 기업들의 활용방안 및 인식제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상의 일반적인 혜택

특송화물은 국제무역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의 통관 관리, 관세 등의 세금 납부, 밀수품 차단 등의 목적으로 인해 불가피한 병목현상이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세관당국은 특송업체들이 밀수품 등의 은닉여부에 대한 사전 스크린기능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신속한 통관(목록통관 등)을 보장하였다. 즉,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간단한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있으며 10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물품은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이 가능하도록 신속통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3. 특송화물 통관상의 문제점

특급탁송업체가 자체 물품검사시설 등을 갖추어 자율감시체제라는 통관상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우범정보에 대한 세관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밀수 및 불법물품의 반입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특송화물 등에 대해 불시에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특송화물이 불법화물의 국제유통 창구로 이용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

4. 특송화물 등의 불시 전량 개장 검사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공항을 통한 특송화물 반입은 전년 동기 338만 7000건에 비해 16% 감소한 282만 9000건이지만, 세관에 적발된 불법물품은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한 5만 4000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물품 중에는 의약품, 식품, 검역대상물품 등 좀 더 엄격한 통관심사가 필요한 물품인데도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를 통해 반입하려다 일반수입신고로 전환 조치되기도 한 물품도 다수였다. 특송화물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세관검사를 강화한 이후 불법 반입물품의 적발 건수는 이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해 불시에 통관물량 전량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이 하루 동안 반입된 특송물품 등에 대한 전량 개장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필로폰 150g(5000명 일시 투약분량) 등 마약,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및 짝퉁물품 등 80건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적지 않는 양의 물품들이 특송화물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5. 수출입기업의 유의사항

관세청이 불시 전량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평상시 10~15% 수준이었던 개장검사 비율에 비추어 볼 때 크나큰 변화라 하겠다. 이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화물 등의 반입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 기업은 불법화물을 반입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현품과 일치하지 않는 인보이스 작성, 단가 조정 및 물품명세 누락 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특송화물 통관에 대한 안일함을 버려야 할 것이며, 그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송화물 통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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