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심의가 21일이나 22일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6일에는 화물차와 다른 안건으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 17일에는 법률안심의 소위원회가 열리지만 국토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은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물류신문 news@kl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물류입찰’에 드러난 뉴발란스의 ‘한국진출’ 속내는? 경쟁입찰 나선 알리, 시장의 평가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업계 최초 ‘운송장 없는 택배’ 선보여 정성희의 유라시아 물류이야기 Part 2 Part 2. 여야의 주요 물류 공약은? 세방, “물류 전문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지속 투자할 것” 팀프레시, 미들마일 강자 롤랩 입수...'물류 경쟁력 강화' ‘물류입찰’에 드러난 뉴발란스의 ‘한국진출’ 속내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16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심의가 21일이나 22일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6일에는 화물차와 다른 안건으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 17일에는 법률안심의 소위원회가 열리지만 국토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은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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