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각 시ㆍ도에 신청… 감정평가 후 보상금 지급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가 5월 11일부터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1999년 등록제 전환 이후 사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물동량은 크게 늘지 않아 공급과잉이란 평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신규 허가 동결과 더불어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차대상이 됐으나 올해는 259억 원의 예산을 확보,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도 신청 가능해졌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은 물론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반납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 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만 원~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ㆍ도(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2009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66대의 화물차만이 감차됐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