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0 접수, 카드사용 의무화 전면 시행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의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단, 2월 1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서류신청도 가능한데 오는 2월 9일∼20일까지 12일간 서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은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경유는 287.63원, LPG는 182.50원이며, 2009년 1월 1일 이후는 리터당 경유는 336.67원, LPG는 197.97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3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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