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0 접수, 카드사용 의무화 전면 시행
신청방법은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경유는 287.63원, LPG는 182.50원이며, 2009년 1월 1일 이후는 리터당 경유는 336.67원, LPG는 197.97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3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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