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본트럭협회가 2008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유가격의 상승이 운임에 반영되는 정도를 542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업체의 비용상승분을 화주가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화주에게 비용증가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47%로 나타났다. 운임인상방법은 운임단가 인상이 71.8%, 별도운임 또는 추가운임 설정이 29.4%이다. 운임인상 반영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상승이 수익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연구원 임종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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